1.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넣기
2. 플라스틱 용기를 씻지 않고 버리기
3.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이러한 경우 5만 원~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CCTV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는 단속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넣기
2. 플라스틱 용기를 씻지 않고 버리기
3.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이러한 경우 5만 원~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CCTV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는 단속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대부분 밤 8시~자정 사이이며, 지역별로 배출 요일과 분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요일별로 배출 가능한 쓰레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배출 시간과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깨진 유리컵 :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
▪️플라스틱 용기 : 안에 내용물 없고 깨끗하게 씻어야 재활용 가능
▪️종이컵 : 내용물 제거 후 분리배출 가능 (우유팩 등은 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 종이와 분리 필요)
재활용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플라스틱의 종류까지 세분화해 PET와 일반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해야 하는 지역도 있으니, 거주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 : 남은 밥, 국물, 채소 껍질, 과일 껍질, 식은 국 등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 : 조개껍데기, 복숭아씨, 생선뼈, 마늘껍질, 티백, 커피찌꺼기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서 배출해야 악취나 벌레를 방지할 수 있어요.
서울, 인천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RFID 방식(무게를 자동 측정하는 음식물쓰레기 기계)을 도입해 전자카드로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같은 음식물 쓰레기라도 어떻게, 어디에 배출하느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 동주민센터에서 구매 가능
▪️음식물 쓰레기 : 별도 수거통에 배출하거나 RFID 기기 사용하는 지역은 전자카드로 배출
▪️재활용 쓰레기 : 플라스틱, 캔/병, 종이, 비닐 등은 분리 후 깨끗하게 씻어 배출
▪️대형 폐기물 : 가전제품, 가구 등은 온라인 신청 또는 폐기물 스티커 구매 후 부착 필요
참고: 종량제봉투 없이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거나,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놓을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마저도 요일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규칙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